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완벽 가이드 | 월 최대 50만원 지원받는 방법

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완벽 가이드 | 월 최대 50만원 지원받는 방법

💼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완벽 가이드

근로시간 단축하고 월 최대 50만원 지원받는 방법

2025년 최신 정보

🎯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란?

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일과 삶의 균형(Work-Life Balance)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근로자가 가족돌봄, 건강관리, 은퇴준비,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,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💰 최대 지원금액

장려금 월 30만원 +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 = 월 최대 50만원

📋 두 가지 지원 유형

소정근로시간 단축제

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를 주 15~30시간으로 단축

📊

실근로시간 단축제

사업장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

대부분의 기업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며,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✅ 지원 대상 및 요건

지원 대상 기업
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
  • 중견기업

필수 충족 요건

  •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에 명시
  •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
  •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~30시간으로 조정
  • 타임레코더, 모바일 등 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
  • 연장근로는 월 10시간 이하로 제한
  • 최소 1개월(임신의 경우 2주) 이상 단축 활용
⚠️ 주의사항

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,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💵 지원 금액 및 기간

지원 내용

1. 장려금: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정액)

2. 임금감소 보전금: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월 20만원(정액) 추가 지원

📅 지원 기간

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단축 기간만큼 지원 (최대 1년)

지원 한도

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,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단,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.

🚀 신청 방법

신청 절차

  • STEP 1: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마련 (취업규칙 등)
  • STEP 2: 전자·기계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 구축
  • STEP 3: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 합의
  • STEP 4: 근로시간 단축 시작
  • STEP 5: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

신청 방법

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신청

방문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

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, ③→⑥사업주지원금

🔍 제외 대상
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  •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
  • 지방공기업

💡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핵심 포인트

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,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윈윈 제도입니다.

가족돌봄, 건강, 학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임신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네, 가능합니다. 임신 사유의 경우 취업규칙 등 제도 마련 요건과 최소 활용 기간(2주 이상)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월 단위로 신청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1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단축한 경우, 1월, 2월, 3월 각각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
Q. 주 5일 근무를 주 3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 단,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~30시간 범위 내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주 3일, 1일 8시간(주 24시간) 근무 형태도 인정됩니다.

📞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 (③→⑥사업주지원금)

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소정근로시간 단축): 044-202-7505, 7503

※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,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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